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8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2026년 1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이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2026년 1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은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군소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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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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