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8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2026년 1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이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2026년 1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은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군소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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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