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종사자 범죄경력조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에만 대체인력 파견지원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종사자의 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제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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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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