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해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으로 나뉘어 관리돼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계정별 회계 구조로는 서민금융 재원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고,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체계도 미비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서민금융의 재원 기반이 안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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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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