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해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으로 나뉘어 관리돼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계정별 회계 구조로는 서민금융 재원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고,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체계도 미비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서민금융의 재원 기반이 안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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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