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3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에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