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런 지적이 있았어요: 국제사회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불법어업 등의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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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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