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개칭하고, 인구정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해 정책 범위와 조정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해서 조정 권한과 예산 의견제출권을 부여해

통과되면

  •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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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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