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뿐이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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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