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찰청법을 전부 개정하고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찰청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체계가 맞지 않아요.
다른 공무원은 조직법과 인사·보수·징계법을 따로 두는데, 검찰만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직무·조직만 다루고, 새로운 검찰공무원법에서 인사·보수·징계를 규정해서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검찰 관련 법령의 체계가 정비되게 됩니다.
- 검찰공무원의 처우가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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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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