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검찰청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대검찰청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검찰청 위치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 추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검찰청법의 다른 법안

검찰청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