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퇴직 검사가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기 전에 3년을 기다려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검사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업무가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수사 기소의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검사의 퇴직 후 3년 동안은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의 수사와 기소 중립성이 더욱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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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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