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는 별도 법률로 징계를 받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징계 양정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한 뒤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의 징계 절차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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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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