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0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품질 평가 의무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신뢰성이 부족한 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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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