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두어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투표관리관 1명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관리를 모두 담당합니다.
인쇄된 도장 무단사용이나 업무 과부하로 투표 신뢰 저하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여럿으로 두어 업무를 분산하고 투표 절차 신뢰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투표 절차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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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