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45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부동산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단속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주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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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