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45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부동산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단속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주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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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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