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8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의무, 평가 결과 저급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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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