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시 공공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지 못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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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