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7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정비계획의 연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의견청취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정비는 도시(빈집특례법)와 농어촌(농어촌정비법)으로 법이 나뉘는데, 농어촌정비법만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준이 불일치해요.

정부도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을 밝혔어요.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 주민 의견청취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정비 이행계획이 매년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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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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