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당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해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16세 이상이 정치활동은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은 없어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정치·선거 교육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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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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