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선 요청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선을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위험이 지속된다는 지적입니다.
개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