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신고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즉시 신고 규정이 있어 신고 시기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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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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