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신고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즉시 신고 규정이 있어 신고 시기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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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