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사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수사 권한 부재로 조사 상대방 협조에 의존해야 하고 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 조사 범위 사항의 범죄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거래 위반행위 단속 효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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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