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광범위한 신탁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탁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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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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