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광범위한 신탁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탁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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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