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입양인이 자신의 정보를 요청하는 권리는 있지만 법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가 무기한 지연되는 일이 수백 건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가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규정이 없어서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양정보 공개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진행 상황 통지, 불복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입양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보를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