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입양인이 자신의 정보를 요청하는 권리는 있지만 법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가 무기한 지연되는 일이 수백 건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가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규정이 없어서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양정보 공개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진행 상황 통지, 불복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입양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보를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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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