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음악·영상 사용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배해야 하는데 경영 전문성이 부족해요.
부실한 예산 집행과 운영 효율성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작권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전문경영인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해서 조직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의 다른 법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