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요.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같은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보고·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민참여형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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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