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에서 '인가'로 변경하고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요.
법인 설립·변경·합병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이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을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바꾸고 법인의 조직 운영 기준을 정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더 쉬워져요
- 법인 운영이 법적으로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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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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