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하위 규칙에서는 인쇄날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정해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불일치해서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률에 도장날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대행자를 지정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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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