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재산, 병역, 세금 납부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은 포함되지 않아요.

지방선거 후보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내는 고액 후원금이 공천을 청탁하거나 대가성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의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액 후원금의 청탁성·대가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 유권자가 후보자를 더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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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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