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강화 전에 등록한 사업자가 재등록할 때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이 330㎡에서 660㎡로 강화되었어요. 이전 기준으로 등록했던 소규모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요.
이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사업하던 사업자에게 갑자기 두 배의 면적을 요구하는 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 지역에서는 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기준 강화 이전에 적법하게 등록하고 운영하던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는 종전 기준(330㎡)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재등록할 기회를 얻어요.
- 기업의 정당한 신뢰가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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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