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정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소 판결 유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일부만 위헌인 경우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학계도 이를 인정하지만 법원은 기속력을 부인해왔어요.

현행 법텍스트에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근거가 없어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포함되고 이들의 기속력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이 명확해져요.
  •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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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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