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어요. 하지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요.
기후위기, 교육, 연금 등 미래세대가 직접 영향받는 분야가 많아지는데 청소년이 투표할 수 없는 건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어요.
- 청소년의 민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