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국금지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국정 실패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출국의 자유는 개인의 최후 선택권이에요. 하지만 현행법은 출국금지 사유를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모호한 기준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출국을 무분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형사사법 절차 등 헌법상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정 실패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출국금지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 국민의 출국의 자유가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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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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