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정했어요.

다만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해 조례 위임 사항을 훈령·예규·고시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조례 제정권이 명확하게 보호돼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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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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