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0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유아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분리해 별도로 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상보육비 중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의 한 항목으로만 포함시키고 있어요. 급·간식비는 월 55,000원 정도로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에는 부족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급·간식비 지원액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분리해 별도로 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유아가 더 나은 급·간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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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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