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범위를 명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저작물 이용 거부를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권리 신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 거부 과정에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가 문제가 돼요.

관리업자가 임원보수 외에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제재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신탁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를 정하며, 임직원 수당 공개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더 균형있게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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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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