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9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구제를 실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 온라인 쇼핑·통신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받는 보상은 소액이고 법적 분쟁도 오래 걸려요.

개인정보 유출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실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수년의 소송 없이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정보 침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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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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