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을 법에 명시하고 선거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데, 규칙에서는 인쇄날인을 허용하지만 법에는 '자신의 도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적법성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인정했으므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 규제 조항을 강화하는 벌칙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사전투표 도장 규정이 명확해져요.
  • 선거여론조사 규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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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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