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시와 도가 분리되어 있어 교통·산업 등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를 신설해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하며 지역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합니다.
  • 공공시설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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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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