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설정·변경에 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 국회에 보고해요.

그런데 사후보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목표의 타당성과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변경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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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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