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62인
한 줄 요약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시와 도가 분리되어 교통·산업 등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대응할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주민 불편이 계속됩니다.
통합특별시를 신설해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합니다.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를 통한 지역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