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방선거 선거권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맞춰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조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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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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