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연예인 매니저 등 문화예술 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업자, 제작물스태프 사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매니저 등 기획업 종사자는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하고 권익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준용 범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포함해 산업 종사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연예인 매니저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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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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