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2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을 강화해 영주권자의 투표권 취득 기간을 늘리고 국내 체류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주의 체류자격을 얻은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편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며,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이 보다 명확하게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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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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