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9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준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7년에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는 제대로 확산되지 못해 현재 2개소만 조성 중입니다.

개별입지 공장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환경훼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산업단지에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준산업단지 조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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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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