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조항을 포함하여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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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