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0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지역 간 대표성 균형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정 방식에서는 인구가 비슷해도 행정구역 구성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으로 지역 대표성이 불균형입니다.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분포를 고려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 대표성이 더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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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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