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8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흡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사고 현황과 대응조치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처리자의 대응도 미흡할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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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9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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