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서민금융진흥원의 은행권 출연요율 범위를 높여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을 돕는 금융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은행권은 저금리 시대에도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에요.

은행들의 출연요율 범위를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로 올려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늘리고, 더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올라가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이 확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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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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