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 산정 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을 더 고려하고 기준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의원 정수를 행정구역 수에 기반해 정하고 있어요. 인구 5만명 미만인 지역은 최소 1명, 5만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이에요.

지역마다 행정구역 수가 다르다 보니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가 발생해요. 농어촌 지역이 인구 5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시·도별 의원정수 산정 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더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해서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 산정에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더 고려돼요.
  • 인구 기준이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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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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