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3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규정이 없고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놀이 기본계획 수립, 안전 관리계획, 물놀이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를 법에 정합니다.

통과되면

  • 물놀이 안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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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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